[ 아시아경제 ] 미국 뉴욕주를 비롯한 12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며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C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 정책을 추진했다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뉴욕과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오리건, 버몬트 등이다. 이 중 네바다와 버몬트는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지만 온건 성향이다. 나머지 10개 주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두고 있다.
이들은 "다른 어떤 대통령도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어떤 상품이든 비상사태를 선언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흔들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소송 성명에서 "대통령은 기분에 따라 세금을 인상할 권한이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이같은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5개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소장을 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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