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근로자 고(故) 김충현씨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됐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으로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공작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작업장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 씨의 옷가지와 팔이 절삭가공 중인 기계 회전체에 빨려 들어가는 1차 사고에 이어 회전하는 쇳덩이와 기계 부품 등에 맞은 것으로 추정했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사망 당일 혼자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측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해당 작업장은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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