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최근 전국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회원, 발기인, 투자자 등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여주시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13일 여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사업은 홍보 이전에 ▲도시계획 결정 ▲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후에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또는 임차인모집 신고 등의 추가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최근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계획이나 건축계획을 앞세워 섣불리 투자 또는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관련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무분별한 계약이나 투자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주시는 시민들이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개발 사업이나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시청 도시개발과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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