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욕설·폭행한 경정급 간부, 감찰 조사 후 징계 예정
강원경찰청 소속 간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 내 기강 해이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강원경찰청은 12일 해당 간부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0시 23분경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 인근에서 "남성이 구토하고 차도 인근 보도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술에 만취한 A씨를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빨리 차를 세우라"며 조수석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퍼붓는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집 주소를 물었으나, A씨는 답변 대신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어깨에 올린 경찰관의 손을 뿌리쳤다.
경찰관들이 A씨의 귀가를 돕기 위해 그의 아내와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A씨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 약 1시간 동안 A씨의 욕설과 고성이 이어진 끝에 경찰관들은 결국 A씨를 자택으로 귀가시켰다.
이후 신원 확인 과정에서 A씨가 강원경찰청 소속 경정급 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강원경찰청은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재 보직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선제적인 인사 조치 차원에서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강원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법 집행기관 구성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조직 내 기강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