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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법조사처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무인자판기 규제해야"
    입력 2025.06.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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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를 확대해 전자담배의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천연니코틴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보고서는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합성 니코틴의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영국·유럽연합(EU)에서 합성 니코틴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앞서 우리 국회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논의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 매장에 신분증 도용 방지 기술을 갖춘 성인인증 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담배사업법 개정 시 합성 니코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감미료나 향료 등을 첨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청소년이 가향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특유의 맛과 향 때문에 흡연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담배 제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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