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2시 58분께 칠곡군 기산면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이후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과 벌금형 수배자임을 확인했다.
A씨는 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9일 칠곡군 석적읍 노상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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