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가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했다. 가해자는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20분쯤 제천시 청풍면에서 쇠 파이프로 B(60대)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를 찾아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의식을 잃은 B씨는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일 뇌사 판정을 받고, 같은 날 3명에게 장기를 나눠준 뒤 사망했다.
검찰은 ‘뇌사자가 장기 적출로 사망한 경우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평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혀 온 B씨와 유족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병원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적출시 살인미수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전환된다”며 “장기적출 일정 확인 후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검시하고 담당의사 면담, CT 기록 등을 통해 살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장기기증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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