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도로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의료혁신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 때문에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에서조차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5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당초 7월 시범 도입하려던 계획도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실장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차 의료단계서 2, 3차 가는 의료비용과 병·의원 개방일수도 줄어들어 의료보험 재정도 절감돼 향후 한국의 1차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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