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부부와 딸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 챈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김종철)은 최근 횡령,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50대·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웃에 사는 B(50대)씨와 그의 남편(60대), 딸(20대)의 은행계좌에서 1억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와 딸은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B씨에게 “통장, 체크카드, 인감 등을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말한 뒤 B씨 부부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며 받은 1억1700여만원을 통장에서 빼 내갔다. 또 딸이 매월 10만원씩 장애아동수당으로 받은 700여만원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함께 B씨 가족을 여러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사로부터 수당·수수료 명목으로 약 4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행태는 B씨 부부가 일하던 지역자활센터 직원이 인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B씨 가족을 대리해 2022년 12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출한 돈은 모두 B씨 가족을 위해 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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