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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빵' 집단 식중독 확산, 왜?…'2000명 감염' 7년 전 살펴보니
    입력 2025.06.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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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학교에서 제공된 급식 빵을 먹은 뒤 탈이 난 피해자가 200명이 넘었다. 해당 제품은 풀무원의 자회사가 유통한 제품으로, 회사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18년에 이어 또 한 번 비슷한 사태가 반복된 만큼 '친환경·건강 먹거리'를 표방하는풀무원의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급식 빵' 먹고 200여명 집단 식중독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확인됐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문제의 제품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것으로, 소비기한이 각각 올해 10월 12일과 9월 21일인 제품이다.

당국은 이후 세종과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식중독 사례 2건을 발견했다. 이들 2곳 급식소에선 각각 지난달 16일과 15일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가 제공됐다.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이다. 질병청은 해당 제품이 납품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방역 당국은 이들 제품을 섭취한 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같은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곧바로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급식빵, 집단식중독 확산, 왜?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제품들의 경우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풀무원푸드머스는 2018년에도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전국 55개 급식소에서 2000명 이상의 학생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당시 조사 결과에선 케이크의 원료가 되는 '난백액(달걀에서 흰자만 분리한 것)'에서 식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도 검출됐다.

제조사인 더블유원에프엔비는 케이크에서 대장균 등이 초과 검출됐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 난백액이 원인이란 사실까지 파악했지만, 판매를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조사 대표에게는 실형이 내려졌다. 다만 케이크를 급식 현장에 유통한 풀무원푸드머스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풀무원 측은 "당시 문제가 된 제품은 비가열 제품이었는데, 해당 사건 이후 모든 제품을 140도(℃) 이상에서 가열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살모넬라균을 비롯해 모든 미생물이 사멸될 수 있게 조치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는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해 적합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난백액을 공급한 회사와 케이크 제조사 더블유원에프엔비는 모두 식약처에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업체였다. 해썹은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만든다'고 인정한 업체에 주는 인증이다. 난백액 공급업체는 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케이크 제조업체는 2016년에 인증을 받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마더구스 역시 해썹 인증업체다.

한편,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해 매출 6759억원, 영업이익 424억원을 올린 풀무원 그룹 계열사다. 친환경 먹거리를 앞세워 전국 학교와 유치원 등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풀무원의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제조를 외주업체가 맡았다고 해도, 풀무원의 브랜드를 달고 공급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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