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손질된 식재료를 조리 직전 판매하는 '밀키트(간편조리세트)'에 대한 영양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밀키트 제품의 칼로리와 탄수화물 및 나트륨 함량 등을 표기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고, 산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밀키트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다. 그동안 밀키트는 식재료와 조리된 가공식품이 섞여 있어 어떤 기준으로 성분을 표시해야 할지 모호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키트 전용 영양표시 도안을 마련했다. 조리되지 않은 생식재료가 포함된 경우, 식약처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제공하는 값을 활용해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 식품업체도 복잡한 분석 과정 없이 영양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과자류, 김치류, 벌꿀류, 조미김, 음료류, 커피류 등 30여 개 이상의 식품이 표시 의무 대상에 추가됐다. 이들 식품은 기존에는 열량만 간단히 표기하거나, 일부는 영양성분 표기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벌꿀'이나 '로열젤리'처럼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제품도 열량과 5대 영양성분(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당류 등)을 표시해야 한다.
열량이 거의 없거나 정보 제공 실익이 낮은 일부 제품은 예외로 분류됐다. 얼음류, 추잉껌, 가공되지 않은 계란(기타알) 등은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식품유형 명칭 사용 기준도 이번에 정비됐다. '전분가공품'의 경우 제품명에는 '전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식품유형 표기에는 '전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명에는 '전분'을 쓰되, 유형 명칭에는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김치류의 경우도 '배추김치'만 열량 표시 대상에 포함되며, 열무김치나 갓김치 등은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영양성분 차이와 실제 섭취량의 차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외국어로만 인쇄된 수출용 식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한글 표기를 할 수 없어 제품을 폐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행사용·급식소 납품 등 직접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스티커 형태로 한글 표기를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식품 폐기를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 식품업체의 재고 부담 완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식품은 앞으로 'OEM 제품'이라는 표시를 명기해야 한다. OEM은 제조업체가 제품을 만들고, 유통업체 브랜드로 판매되는 방식을 말한다. 대형마트가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납품업체에 맡겨 생산한 후 마트 브랜드로 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 이름 없이 유통업체 이름만 표시하면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은 'OEM 제품임을 명시하라'는 문구를 명확히 규정해 제조사와 유통사 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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