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챗GPT를 활용해 '스튜디오 지브리' 등 유명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유행인 가운데,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이를 유료로 변환해 주겠다는 상업성 글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일각선 이런 행위가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중고 거래 플랫폼은 서둘러 제재에 나섰다.
8일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는 공지를 통해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해당 상품 거래가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AI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기반 상품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개장터가 이 같은 공지를 한 건 최근 비용을 받고 챗GPT를 활용해 사진을 소위 지브리 화풍으로 변환해 준다는 식의 판매 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매 글이 올라왔다. 당근마켓 역시 생성형 AI를 활용해 요청에 따라 가공한 사진들은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자사 중고 거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당근마켓 측은 "이런 상품의 유상 거래는 구매자가 기대와 다른 결과물을 받게 되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게시글을 등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오픈AI가 새 이미지 생성 모델 '챗GPT-4o'을 도입한 이후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이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이미지 생성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샘 울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생성형 AI 활용 판매 글들도 대부분 사진을 주면 챗GPT를 활용해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가격대는 대개 장당 500~3000원 사이다. 판매자들은 "사진 보내주시면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드려요","웨딩 커플 사진 보내주시면 지브리 스타일로 변경해드려요" 등의 내용으로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거래를 제한하고 나선 것과 별개로 온라인상에서는 이 돈벌이 수단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아직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되지 않았으니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지만, "창작 스타일을 빌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문제"라는 반응도 있다. 저작권 침해 관련해 업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오픈AI가 지브리를 비롯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는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서 저명한 제작사나 만화의 스타일을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일각선 아직 저작권 침해로 단언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챗GPT의 저작권 침해 관련해 아직 스튜디오 지브리는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 측은 최근 지브리 스타일 그림 변환 유행과 관련해 1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7억 개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이용자 수도 지난달 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AI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신고 등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지켜질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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